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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상한핵 한시적상향 적극 환영”
2020-09-09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취지 ‧ 농가현실 감안 전면개정 이어져야


축산업계가 정부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재난상황을 고려올해 추석명절에 한시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 대한한돈협회장)는 이와관련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번 조치가 한시적 상향이 아닌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청탁금지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이라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한우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

축단협은 나아가 하루 속히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의 선물금액 상향이 전면 개정되길 기원하면서 국민들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축산신문(2020.09.09)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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