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풍수해·수해·폭염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가축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자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꿀벌 등을 키우는 농업인과 축산법인이다. NH농협 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출처 : 경인일보(2020.08.20)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