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14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농관원과 한돈협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제공ㆍ합동 단속ㆍ교육ㆍ홍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 정착에도 협력한다. 농관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을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한돈 판매장에 이력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홍보 판넬 등을 설치한다.
또한,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ㆍ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원산지 수시 단속에 협력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 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 제공, 수급동향 등 정보 제공에 협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