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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국가 양돈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업체 선정 제안 공모
2012-04-19

공고번호 : 양돈협지 제404-1호

국가 양돈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업체 선정
제안 공모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가 양돈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 선정’
    나. 입찰금액 : 213,000천원 이내(부가세 등 일체포함)
    다. 입찰방법 : 제안 공모 경쟁 입찰

2. 사업개요 및 공모사항
    가. 사업개요
          ○ 목적
               - 양돈전산관리를 통한 전국 양돈농가 경영 분석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정확한 양돈농가 생산 현황 파악을 통해 농가 경영계획 수립 및 양돈수급 등 정부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농가 의무 교육 연계 및 FMD, 열병 등 악성질병의 효율적 제어 
          ○ 기간
               - 프로그램 개발 : 2012년 5월부터 ~ 9월까지(5개월간) : 200백만원
               - 유지․관리 : 2012. 10월부터 ~ 2012. 12월까지(3개월) : 13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주요 내용(메뉴 항목)
               - 돼지 등록 : 번식돈, 육성돈, 육성돈 재고관리 등
               - 생산 업무 : 교배, 분만, 이유, 치료, 일괄입력 등
               - 돼지 이동 : 이동, 도태․폐사․판매, 출하 등
               - 경영 업무 : 사료 입고, 약품 입고, 돼지판매, 농장 기타 수입 지출 등
               - 백신 접종 관리 : 법정백신(FMD, 돈열 등) 및 써코 등 백신 접종 사항
                 ※ 입력은 농가가 최대한 쉽게 입력할수 있게 하고, 출력은 최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발
    나. 공모사항
          ○ 국가 양돈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 이전 최근 3년 이내 축산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 3건 이상 보유 업체
    라.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4.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12. 4. 27(금) 16:00도착분까지(우편 또는 사송)
         ※ 입찰등록업체 과다 응모시 예비심사 후 본심사 대상 업체 선정
    나. 업체선정 : 본회가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프리젠테이션 평가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단, 대행업체로서 적합지 않은 경우 차득점 업체에 우선권 부여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확인서, 사업수행 경력자 구성원 이력서,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6. 입찰 및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금차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사업추진방향 등 설명자료를 본회 홈페이지 참조 후 이에 대한 사항 등을 숙지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대한한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 또는 
         정책기획부(최재혁 대리, 070-4616-4255)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사)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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