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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독일산 돼지고기, 가금제품 잠정 검역중단 조치
2011-01-07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외 언론에 독일에서 생산된 계란, 가금육, 돼지고기, 가축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최대 6pg)되었다는 보도가 확인되어,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졌으며, 현재 보관중인 검역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하였음

   * 독일산 축산물 수입현황 : ‘10년도에는 돼지고기(부산물포함)가 333건 총 6,266톤 수입, 현재까지 미통관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는 6건 129톤임
   * 가금육 및 식용란은 ‘08년 이후 수입실적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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