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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공고]2012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
2012-03-30

공고번호 : 2012-3호

              2012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사 선정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2 한돈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 실무대행사 공모
    나. 제안 부문 및 업무 범위
         ○ 한돈 판매 인증점 선정, 사후관리 및 인증점 홍보 등 사업전반
    다. 입찰금액 : 913,500천원 이내 (부가세 등 일체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 2012. 12. 31
    마. 대행사 선정 방법
         ○ 1차 심사 : 서류평가 (제안서 평가)
         ○ 2차 심사 : 경쟁프레젠테이션 (1차 심사 선발업체에 한함)

2. 입찰 참여 방법
    가. 참여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근 3년간 해당 컨설팅 관련 매출실적이 10억원 이상 및 음식점/축산물판매장(돈육판매장) 또는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실적 5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 또한 인력구성 중 돈육가공 및 외식업
             체등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문 인력 보유 업체
         ○ 2009년 1월 이후 축산 또는 식품 관련 분야 프로젝트 실적 보유 업체
         ○ 공동도급 입찰은 불허
      
    나. 입찰 일정
         1) 입찰등록마감 : 4월 9일(월) 16시까지(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2) 제안 요청 사항 및 제출서류 : 본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 선정 일정
         1) 경쟁프레젠테이션 일자 : 개별 통보 예정
         2) 계약업체 선정 : 경쟁프레젠테이션 결과 최상위업체순 협상
         3)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3.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4. 기타
    가. 사업 개요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기획관리팀 (전화: 02-6300-290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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