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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경북 안동, 돼지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 발생
2010-11-29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11.28일 오후에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를 직접 신고하였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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