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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축제」개최를 위한 대행사 선정 긴급 입찰 공고
2008-03-13

「돼지고기 축제」개최를 위한 대행사 선정 긴급 입찰 공고
 
농협중앙회 공고 제 2008-17호
 
1. 행사개요 및 공모사항
 
  □ 행사개요  
  ○ 명 칭 : '가칭'돼지고기 축제(Pork Festival)
○ 목 적 : 소비자가 국산돼지고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맛과 감동의 축제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산돼지고기 소비문화 형성
○ 일 자 : 2008년 3월 29일(토) 10:30~16:00
○ 입찰금액 : 332,500천원 이내(VAT포함, 행사장소 섭외 및 임대/행사기획/제작시공/집행 등 일체)
○ 행사내용 : 시식행사, 국산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 이벤트, 전시관 운영 등
『눈으로, 맛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우리돼지고기』소비문화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
 
   
  □ 공모사항  
  ○ 행사 장소 선정(섭외) 및 확보에 관한 사항
○ 시식행사, 돈육할인판매 행사에 관한 사항
○ 행사 기획/제작·시공/집행에 관한 사항
○ 행사 홍보(일간지, 공중파, 방송 등)/사후관리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2. 응모자격  
  □ 문화이벤트 기획홍보업체로서 추후 당선작으로 선정될 시 행사장소 섭외 및 행사 기획설계·제작시공·집행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 할 능력이 있는 법인사업자

3. 공모일정  
  내 용 일 시 비 고

제안공고(긴급공고) 08. 3.12∼3.16 - 농협홈페이지에 등재
공모작 접수 08. 3.17(14:00까지) - 농협중앙회 8층 축산지원부
- 1차예비심사 결과 통보
업체심사 및 선정 08. 3.18 - 2차본심사(P/T) 및 대행사 선정발표
(제안서설명 시간, 장소 추후 통지)
※ 공모작 접수는 우리회 내방에 한함

4. 공모작 접수시 제출서류  
  ○ 공모제안 신청서(우리회 소정양식) 1부.
○ 제안서 15부(심사용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회사소개서, 유사사업실적자료(최근 3년간) 1부

5.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의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음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등록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때(우편접수 등)
-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7.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
□ 선정사 결정 : 08. 3. 18(화), 심사완료 후 즉시 공개발표  
  ※ 1등 당선작(업체)에 동 사업 용역권을 우선 부여하되 1등으로 선정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에 용역권을 부여함
 

8. 기타사항  
  □ 접수된 공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여등록업체의 과다(6개이상) 응모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5개업체를 선정하고 본심사(P/T) 실시(단, 예비심사 결과는 본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임
□ 응모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작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회와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행사추진방향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설명일정 없이 농협홈페이지 공고 '첨부자료'(『2008. 돼지고기 축제』행사 추진계획)로써 갈음하니 입찰자는 이에대한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 양돈팀(☎ 02-2080-6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 3. 12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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