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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돼지고기 둔갑판매 현황 및 해결방안 연구 결과보고
2016-04-15


●유통기한 조작, 박스갈이 등 돼지고기 둔갑판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2015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 전체 농산물 중 1위

취약시간대 단속강화, 단속인력의 전문화, 돼지고기 이력제 안전한 정착 및 원산지 판별

기술 개발 등 둔갑판매 근절방안 제시






15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 연구는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제도의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둔갑판매를 근절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돼지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 해당 연구의 수행자는 ‘사단법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최근 5년간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2015년도 적발건수가 1,191건으로 전년도(1,077건)에 비하여 10.6%나 증가하였으며, 원산지 표시위반 전체 적발업체 중 돼지고기 적발실적 구성비율은 2015년에 27.5%로 2010년(34.0%)에 비해서는 6.5%p 낮아졌으나, 전년(25.1%)에 비해서는 2.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돼지고기 둔갑판매 단속실적 비율은 음식점이 60.9%로 그 외의 업체보다 21.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둔갑판매가 쉽게 근절되지 않은 것은 ①수입산과 국내산의 큰 가격차, ②소비자의 냉장육 선호 경향, ③수입 냉동육의 국산 냉장육 둔갑판매를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해동 진공포장, 박스갈이 등에 의한 유통기한 불법조작의 용이성, ⑤단속인력의 원산지 구분∙확인 전문성 부족, ⑥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체계 미구축, ⑦원산지 표시 관리제도에 대한 유통업자 및 소비자 인식 부족, ⑧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 미약 등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①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을 통한 단속효율 제고, ②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③돼지고기 둔갑판매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④돼지고기 이력제를 활용한 단속효율 제고, ⑤원산지 판별기술의 과학화, ⑥유통기한 조작 및 냉동육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소(보관창고) 집중관리, ⑦돼지고기 조사 대상업체 확대 및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⑧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⑨돼지고기 등급누락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 정책 제안을 함과 아울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 돼지 한돈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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