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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 한돈 판매점 인증협약 체결”
2014-02-07

“ ‘하남돼지집’ 프랜차이즈 한돈 판매점 인증협약 체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와 하남F&B(대표 장보환)은 지난 2월 6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남F&B의 ‘하남돼지집’을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 하는 인증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다.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병규 위원장(우)과 하남 F&B의 정보환 대표(좌)


이번 프랜차이즈 한돈 판매 인증점 인증 합의각서 체결로 기존 하남돼지집 인증점 18개소를 더해 하남돼지집
15개소가 신규 인증점으로 선정되었다

이 인증 합의각서는 한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 자동 인증을 해주는 내용이며, 이번 계약체결로 하남F&B는 ‘하남돼지집’ 전점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고, 인증기준 미준수시 계약 종료 및 전체 인증이 취소된다는 조건이다.

이병규 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인증점이 많아지면 한돈의 소비처도 확대될 것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증대하면 한돈의 판매량도 증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 체결로 서로 한배를 탄 운명이 되었다”며 “하남F&B에서도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남F&B의 장보환 대표는 “하남돼지집은 그동안 우수한 한돈만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한돈 판매점 인증 협약을 통해 가맹점과 농가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한돈 판매 인증점 합의각서(MOA)는 하남F&B와 시범적으로 운영뒤 다른 업체들과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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