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련 행사 및 공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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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의 등급판정 개정 전후 도체중 및 등지방두께 변화 분석에 따르면, 개정 후 7개월간 총 814만두를 등급판정 한 결과, 전년대비 도체중량은 0.9kg이 감소한데 비해 등지방 두께는 0.3mm 밖에 감소하지 않아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 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하체중이 낮아지면서 등지방두께 과다로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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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출현율 변화를 살펴보면,개정 후 7개월간 평균 전년비(A, B, C 등급 비교시) 1등급이 11%P 감소하고,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6.3%P, 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출하두수의 약 11%가 A등급을 받다가 1 등급을 받지 못하고, 1등급,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한돈협회 조진현 차장은 '이같은 등급별 출현율 변화로 인해 농가 피해액은 약 158억5천만원(호당 26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조속한 등급판정기준 조정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돈가하락과 경영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들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축산신문, 2014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