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련 행사 및 공지를 안내합니다.
선 거 공 고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출구명 및 선출대의원수 : 전국 11개 선출구 (선출 대의원수 : 12명)
ㅇ 경기 김포․광명․부천(1명), 경기 여주(1명), 강원 횡성(1명), 충북 음성(1명), 충북
진천․증평(2명), 충남 보령(1명), 충남 공주․대전․계룡(1명), 충남 논산․서천
․금산(1명), 충남 서산․태안(1명), 전북 익산․완주․전주(1명), 경남 함양(1명)
2. 선거권자 : 한돈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3. 선 거 일 : 2017년 9월 21일 (목)
ㅇ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해당 선출구에 배정된 대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투
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돈업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돼지마리수의 3분
의 2이상을 사육하는 한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일
익일에 한하여 선거일을 연장한다.
4. 피선거권자 : 한돈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5. 투표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투표장소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
7. 후보등록접수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한돈협회 지부 또는 지역축협)
8. 후보등록기간 : 2017년 8월 22일부터 2017년 8월 24일까지
ㅇ 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ㅇ 후보등록기간은 공고일 익일부터 3일간으로 하되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 보
다 후보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3일간 연장한다.
9. 등록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등록 신청
10. 선거인명부 열람 : 2017년 7월 20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ㅇ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오기가 있을 경우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증
빙자료(가축사육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11.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시군 지역축협 또는 대한
한돈협회 지부)에 문의바람
2017년 8월 21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