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련 행사 및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정정 알림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정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의원 입후보 하실 분들이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대의원 선거권자
ㅇ 선거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양돈농가
□ 선거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
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9.7~10.26예정) 동안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한돈농가가 해당 선출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정정을 요청
②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정정신청 사항을 취합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대한한돈협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위원회에 제출
③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선거인 명부를 정정
※ 첨부파일 가축사육확인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