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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3-6호>
한돈자조금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 분야
 
고용 형태 |
직급 |
모집인원 |
근무지 |
비고 |
계약직 (3년 만기) |
1급 (사무국장) |
1명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
 
2. 응시 자격
가) 연령 : 1953. 8. 1 이후 출생자
나) 학력 : 제한 없음 (축산 관련 전공자 우대)
다) 경력 : 축산 관련 기관, 단체 및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근무 경력 15년 이상
라) 자격증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보통 2종 이상) 소지 필수 (실제 운전 가능자)
마) 기타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바)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 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⑧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채용 조건
가) 급여 : 우리위원회 급여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나) 수습기간 운용 : 수습(1개월 이내)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
※ 수습기간 동안은 직책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한 본봉만 지급
※ 정식 임용시 경력 및 자격 등을 반영해 최종 호봉 확정
다) 채용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4. 채용의 취소
가) 수습기간 내에 정식 직원으로 임용을 받지 못할 시에는 면직으로 간주함. (인사규정 제11조 ③항)
나) 면접 최종 합격 후 신체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 수습기간 내 완치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채용 취소 보류.
▷ 전염성이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 취소
▷ 면접 최종 확정 후 1주일 내에 채용 신체 검사 결과 미제출시 신체 검사 불합격으로 간주함
5.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나) 경력증명서 각 1부 (기간별 소속 부서 및 주 담당 업무 기록)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증명사진 1매
마)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내 발행)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졸 이상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사) 관련 자격(면허)증 소지 증명 (보유자에 한함)
아) 업무 관련 표창 및 수상 내역 증명 (보유자에 한함)
자) 건강 진단서 (면접 통과자 제출)
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면접 통과자 제출, 경찰서 발급)
※ 경력증명서에는 경력기간별로 담당부서 및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
※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된 문서인 경우 번역문 첨부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사실 인정은 해당 증명서에 의해서만 인정함.
6. 응시 방법
가) 서류제출기한 : 2013. 7. 4(목) 16:00
나)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1101호)
7. 채용 절차
①서류 평가 및 면접 대상자 통보(~7/10)⇒ ②면접 평가(~7/16)⇒ ③임용 심의(7/24)⇒ ④정식 임용 발령(8월초)
※ 면접 합격자는 합격 통보 후 수일 내 수습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기타
가)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합격자 발표는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통지 및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다)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리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쳐 최종 면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 후에라도 제출 서류가 거짓이거나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13. 6. 21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