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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련 행사 및 공지를 안내합니다.

2013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2012-11-19

 2013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 공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지난 11 14일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2013
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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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한돈자조금사업

□ 사업주관기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

□ 사업추진방향 및 중점사업


2013년도

사업추진방향

 

ㅇ ‘한돈’ 인지도 제고, 저지방(고단백) 부위 소비촉진

ㅇ 소비자 대상 한돈과 수입육의 차별성, 한돈의 우수성 홍보

ㅇ 농가 생산성 향상, 양돈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돈산업 기반 구축

 

2013년도

중점사업

 

ㅇ 신선하고 안전한 한돈, 건강식인 저지방(고단백) 부위 포지셔닝 사업

ㅇ 소비자(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참여 및 한돈산업 이미지 제고 사업

ㅇ 농가의 생산성 향상, 수급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교육 사업

 

 

□ 조성계획

구 분

               

예산

농가 거출금

 

15,190천두(모돈수980천두×MSY15.5두 기준)×800/두×거출률 95%

 

11,544,400천원

축산물영업자 지원금

 

ㅇ 종돈 : 150천두×1,200/두×70%=126,000천원/

AI : 3천두×20,000/두×70%=42,000천원/

 

168,000천원

정부 지원금

 

ㅇ 농가 거출금에 대한 100% 이내 지원

 

6,100,000천원

이익 잉여금

 

2011년 조성액 중 이월액

 

500,000천원

 

 

 

18,312,400천원

 

□ 운용계획

구 분

               

예산(비율)

소비홍보

 

TV라디오광고

PR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디지털광고(포털사이트, SNS ), 옥외광고 및 스포츠마케팅

 

6,600,000천원

(36.0%)

유통구조

개선

 

ㅇ 한돈 판매점 인증제, 한돈 명절선물 캠페인

ㅇ 저지방부위 판매촉진 지원, 한돈 유통 홍보요원 운용

ㅇ 소비홍보물 제작, 지역별 시식회 및 한돈 판매촉진

ㅇ 돈가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사업

 

5,087,450천원

(27.8%)

교육 및

정보제공

 

ㅇ 거출홍보, 도별 대의원 및 양돈인 간담회

ㅇ 생산성 향상 컨설팅, 전문지 등 광고, 한돈수첩 제작, 돼지공인능력검정원 양성교육

ㅇ 양돈현안 대책 회의, 세미나 등 개최지원

ㅇ 가축분뇨처리방법 계도홍보,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교육

ㅇ 여성양돈인 및 양돈후계자 양성교육, 축사시설 현대화 교육

ㅇ 돼지 FMD 및 열병 박멸위원회 운영, 돼지 FMD 및 열병 교육,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항원 조사연구,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통한 돼지열병 항원 조사연구

ㅇ 정기소식지 제작, 지역조직 실무자교육

ㅇ 양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성적 조사 및 발표

ㅇ 영양사 대상 부위별가공 체험교육, 한돈햄소시지 만들기 체험교육, 한돈요리 메뉴보급 및 이용확대 캠페인, 어린이 대상 한돈 영양이야기 교실 운영

ㅇ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ㅇ 디지털 마케팅(온라인소비정보제공, 관리위원회홈페이지운영, 통화연결음서비스, 요리강좌, 스마트폰앱)

 

3,134,140천원

(17.1%)

조사연구

 

ㅇ 조사연구사업 공모(사료 및 급이 체계 개발,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연구)

ㅇ 자조금 운용 효과분석, 외부 회계감사, 해외시장 조사

ㅇ 저지방부위 가공기술 개발사업 연계상품 마케팅홍보

ㅇ 생산성적 향상을 위한 번식 사양기술 연구

ㅇ 지역단위 PRRS 컨트롤 시범사업

 

823,300천원

(4.5%)

선거

 

ㅇ 대의원 보궐선거

 

19,800천원

(0.1%)

징수수수료

 

ㅇ 농가거출금 : 거출금액의 7% 이내

ㅇ 축산물영업자지원금 : 거출금액의 10% 이내

 

808,108천원

(4.4%)

운영관리

 

ㅇ 조성금액의 8% 이내

 

987,029천원

(5.4%)

예비비

 

ㅇ 조성금액의 10% 이내

 

852,573천원

(4.7%)

 

 

 

18,312,400천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9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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