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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련 행사 및 공지를 안내합니다.

2011년 제1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2011-04-26




                           2011년 제1차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 전차회의록 접수 및 승인

□ 보고사항
  ① 전차회의 주요결과 및 추진실적
  ② 양돈자조금 조성 및 집행실적
  ③ 2011년 양돈자조금사업 승인내역

□ 의결사항
  ① 양돈자조금 사업위탁 및 지침 수립(안) ⇒ 원안 승인
    ㅇ 양돈자조금 사업위탁
      - 유통구조개선 : 한돈 판매점 인증제(협회 694,850천원), 유통감시원 운용(협회 197,000천원), 시식회 지원(공동 200,000천원)
      - 교육및정보제공 : 양돈현안 대책회의(협회 60,000천원), 세미나 등 개최지원(농협 25,000천원), 가축분뇨자원화교육(공동 150,000천원), FMD 및 돼지열병 박멸위원회 운영(협회 450,000천원), 정기소식지 제작(협회 261,000천원), 지역 조직 실무자교육(협회 24,000천원), 농가 계도 광고(공동 20,000천원), 영양사 부위별 가공 체험교육(농협 50,000천원)
      - 조사연구 : 농가 전산성적 조사 및 발표(협회 35,000천원), 생산비용 절감 사례 컨설팅(협회 100,000천원), 사료 유통 경로 및 원가 조사, 분석(협회 100,000천원), 사양 및 출하개선을 통한 농가 수익 증대 방안 조사(협회 50,000천원), 도매시장 대표가격 및 탕박,박피 정산표준화기법 연구(협회 30,000천원), 인구변화, 사회변화에 따른 장기소비트랜드 예측(농협 50,000천원), 저지방부위 기술개발(농협 200,000천원), 종돈개량 네트워킹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협회 100,000천원),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항원 조사연구(협회 76,400천원), 민간병성 감정기관을 통한 돼지열병 항원 조사연구(협회 197,500천원)
    ㅇ 양돈자조금 위탁사업 운용 지침 수립

  ② 징수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안) ⇒ 수정안 승인
    ㅇ 도축장별 납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ㅇ 납입기한까지 완납하는 도축장에 대한 수수료(거출금의 7%) 중 축산물처리협회에서 요청하는 수수료(거출금의 2%)는 농식품부, 축산물처리협회, 사무국에서 추후 협의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경우 지급하기로 함.

□ 협의사항(건의사항)
  ① 해외시장 조사는 2011. 6. 20~7. 2(11박13일)에 실시하기로 함.
  ② 돼지고기 육질등급제도 소비자 정보제공(80,000천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함
  ③ 한돈 BI 특허 등록비(3,000천원) :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기로 함.
  ④ 한돈 보은 행사(약 300,000천원) : 양돈협회에서 하나로클럽, 양돈농협, 농가 직영매장 등을 중심으로 참여업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함.
  ⑤ 무허가 축사 피해 양돈농가 경영회생 방안 연구(50,000천원) : 타축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건이 어려울 경우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⑥ 친환경 축산 농장 문화행사(20,000천원) : 행사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류하기로 함.
  ⑦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예산 증액해달라(박창식) ⇒ 하반기에 가용 예산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으로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임.(이병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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