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요령 |
양돈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요령 내년 1월 1일 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만 대상 농장 내 일부 무허가축사 있거나 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제외 HACCP 인증 받아야 100% 지원 가능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의 세부내용이 마련됐다. 이 자금의 지원 목적은 오는 2017년까지 돼지, 한우, 닭,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등 전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편집자주>   1. 지원기준 전업농 기준은 한육우 50두이상, 양돈 1천두이상(종돈․모돈 300두이상), 닭 3만수이상(육용종계 1만5천수이상), 오리 5천수이상(종오리 2천500수이상), 젖소 50두이상, 흑염소 300두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이상, 꿀벌 100군이상. 지원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융자(이차보전) 지원하는데, 이차보전 방식은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현행방식 상한액 대비 2~3배 수준)한다.   2. 지원대상 축사는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도액 초과 지원 가능)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사업성 평가(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가 승인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융자지원(이차보전)만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현행방식대로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이차방식으로는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이다.   3. 지원 제외 대상   4. 필수 의무 준수 사항   5. 특이 사항 지원한도액은 폐사축처리시설 2천만원, 외부방역시설 2억원, 사료배합기 2천만원, 기타시설은 실 소요비용의 80%이다. 특히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액의 100%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 지원액의 90% 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