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양돈장 차단방역과 주의해야 할 전염성 질병 |
기획특집Ⅰ/ 돌아온 동절기 대비 양돈장의 위생·방역과 질병관리   겨울철 양돈장 차단방역과 주의해야 할 전염성 질병   이 재 춘 대표 에이스종돈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구제역 살처분 두수는 전국적으로 약 320만두 정도였으며, 이는 국내 총 사육두수의 30% 정도에 이르는 많은 두수의 돼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율이 증가하면서 맞게 되는 이번 겨울은 많은 수의 초산돈 분만이 겨울철에 집중되고, 또한 대부분 농장의 사육두수가 상시두수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돈사 내 보온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번 겨울철을 지나는 동안 농장마다 생산성이 극과 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대비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요인들을 예방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자.   1. 양돈장 차단방역의 기본    FMD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입는 농장들의 경우 대개는 차단방역에서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차단방역 관련 시설이나 운영 절차상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고질적인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로서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양돈장의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농장의 여건에 맞는 일정한 시설이 요구되며, 그 시설을 운용하는 적절한 차단방역 절차가 마련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양돈장에서 갖추어야 할 차단방역 시설 외부로부터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돈장에 일정한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사육단계 HACCP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 정문(출입문) : 가급적 출입경로의 단일화, 무단진입 방지용 차단시설, 방명록 및 방문객을 위한 안내문과 방역경고 표시를 하도록 한다. ▶ 울타리 : 농장의 경계에 외부인, 차량, 야생동물 등의 무단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 여건에 맞는 울타리를 설치한다. ▶ 소독시설 : 농장 입구에 출입인원 및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 운영한다. 예) 대인소독 시설 : 샤워실, 발판소독조, 자외선 에어샤워, 손세척기 등     차량 소독시설 : 농장 입구 차량 소독시설 ▶ 주차장 : 방문객 및 직원 차량 등은 가급적 농장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도록 한다. ▶ 샤워시설 및 방역복, 장화 : 농장 방문객을 위한 방역복과 장화를 비치하여 반드시 착용 후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가급적 샤워실을 운영하도록 한다. ▶ 물품반입창고 : 외부에서 농장 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24시간 이상 계류하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반입물품 전용 보관창고가 필요하다. ▶ 출하대 : 가급적 농장 입구 쪽이나 울타리에 가깝도록 설치하여 출하차량이 농장 내부 깊숙하게 진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후보격리사 : 후보돈 입식 후 일정기간(최소 4주 이상) 격리하여 순치시킬 수 있는 전용 후보격리사가 필요하다. ▶ 환돈격리사(돈방) : 환돈 발생 시 돈군에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별도로 환돈 격리시설을 운영한다. 2) 양돈장 차단방역 절차의 기본 앞서 언급한 차단방역 시설과 연계하여 내부적으로는 농장 현실에 맞는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차단방역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량의 출입절차 : 출하차량, 사료차량, 분뇨수거차량 및 기타 농장 내 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절차를 농장 여건에 맞게 설정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출하차량 방역관리(예) ◆    ① 차량바퀴, 적재함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신발, 의복, 손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② 농장 입구에 준비된 방명록 작성한 다음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 후       농장 직원의 방역 시행 여부 확인 후 출하대로 이동한다.    ③ 출하차 기사는 돈사 내로 출입을 금한다.    ④ 출하차 기사는 농장 내에서 운송차량에서 절대 내리지 않는다.       (출하 돼지 상차는 농장 직원이 한다.)    ▶ 사람의 출입절차 : 농장주, 농장 관리 인원 및 외부 방문객에 대한 농장 출입 시 방역 절차를 각각 설정하여 엄격히 적용한다.        ◆ 외부 방문자의 방역관리(예) ◆        ① 면담에 의한 사항은 사택(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명록에 목적과           시간을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농장 진입의 목적인 경우에는           정확한 방역원칙에 의해 갱의를 실시한 후 농장 인원과 동행하여           농장을 출입토록 한다.           또한 농장 방문 시 소지한 물품은 반입창고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우편집배원, 택배배달원 등의 단순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정문에서 용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외부 방문자, 농장 컨설팅 및 수의사 등의 방문 시 당일 타 농장,           도축장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사실이 있을 경우 농장 방문을 불허하고           다음 방문을 권고한다.  ▶ 물품반입 창고의 운영 : 외부에서 반입되는 물품(지대사료, 약품, 각종 기구 및 소모품등)에 의한 병원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4시간 이상 보관하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농장 입구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종돈 및 정액 종돈 구입 및 인공수정용 정액 구입 시에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종돈장, 인공수정센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 차량 출입경로 및 관리경로의 설정 : 농장 내로 진입을 하는 외부 차량(사료차, 출하차, 분뇨수거차량 등) 의 출입경로와 진입 지점을 사전에 미리 설정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농장 내 돈사 간 돼지 이동경로 및 관리경로도 설정하여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농장 내 교차오염을 최소화 한다. ▶ 소독관리 : 농장 내 소독관리에 대한 절차를 설정하여 운영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소독목적에 따른 정확한 희석배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독약 희석 시는 계량컵을 반드시 활용한다.   ◆ 소독제 현황 및 실시 기준표(예) ◆                         소독제 관리 담당자 : ooo 팀장                           (기준일자 :  2011. 07.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