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10월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심사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초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사회적 농업 조직에는 연간 최대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출처 : 농민신문(2020.09.18)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26955/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