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 동안 공개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KBS NEWS (2020.01.0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869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