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대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 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인 행동요령으로는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가 있다.
농업인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 인근 보건소 및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TV, 인터넷, 콜센터(13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평소 시설물 세척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출입문과 환기창이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막는 게 좋다.
축사 출입 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하우스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인공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축사 내에서는 안개 분무 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밀폐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최대 가동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과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동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계도와 홍보를 요청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2019.04.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0202109958054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