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돈 자조금 납부에 대한 법인의 세법상 비용인정 및 적격증빙 수취 관련하여 근거법령이나 예규가 있습니까?
자조금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자조금에 대하여 법인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관련 세법 법령 및 예규 또는 근거가 있다면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10-16
안녕하세요, 한돈닷컴 운영진입니다. 자조금 비용 인정 및 법적 증빙 법령 근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전달 받아 답변 드립니다. 1. 비용 인정 관련 법령 「법인세법 」 제19조(손금의 범위)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2. 법적 증빙 한돈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련 법률」에 의해 설치된 의무자조금으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납입안내서 및 영수증 등은 동 법에 근거하여 법적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10-11
안녕하세요, 한돈자조금 채널 운영진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유관 부서에 전달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돼지 한돈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