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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저는 작은 이벤트 대행사의 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도 입찰 준비를 하려다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금번 공고문에 나온 '4대 보험 6개월 이상 납부 증빙이 완료된 인원만 인정' / '계약 후 인력 6개월 이내에 인력 변동 시, 계약해지'
라는 조항은 저희와 같은 소규모 대행사들은 입찰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타 기관의 공고문에는 이런 조항을 보지 못했는데..


대형 대행사에만 기회를 주시려는 건가요?

요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국가계약법에 의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하거나 아예 소상공인들만 들어 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한돈만 왜 이런 조항이 있는건지..

또한 특정업체에 최적화된 자격요건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저런 조항이 계속 있다보면..대부분의 이벤트 대행사들이 소규모인데..괜찮은 제안이 있다고 한들 기회조차 못갖게 되는데요.


작고 튼실한 대행사들을 위해 관련 조항의 수정/보완의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


관리자 2018-06-28
안녕하세요.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팀입니다.저희 한돈자조금은 안정적인 인적 서비스를 통한한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결정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입찰참가 조건은 소규모 협력들의 참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사 선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부터 심사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모든 과정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용시행하고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돈자조금 사무국 홍보팀장(02-6486-291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