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이벤트 대행사의 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도 입찰 준비를 하려다 의문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금번 공고문에 나온 '4대 보험 6개월 이상 납부 증빙이 완료된 인원만 인정' / '계약 후 인력 6개월 이내에 인력 변동 시, 계약해지'
라는 조항은 저희와 같은 소규모 대행사들은 입찰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타 기관의 공고문에는 이런 조항을 보지 못했는데..
대형 대행사에만 기회를 주시려는 건가요?
요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정책을 보면.. 국가계약법에 의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로 선정하거나 아예 소상공인들만 들어 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한돈만 왜 이런 조항이 있는건지..
또한 특정업체에 최적화된 자격요건인지도 의심스럽네요
저런 조항이 계속 있다보면..대부분의 이벤트 대행사들이 소규모인데..괜찮은 제안이 있다고 한들 기회조차 못갖게 되는데요.
작고 튼실한 대행사들을 위해 관련 조항의 수정/보완의 검토를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