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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판매점의 한돈판매인증점 인증건의
2013-04-29
지난 4월25일 축산신문 기사를 보면 부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자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부산물의 적체현상이 폐기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기뿐만아니라 부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사실 부산물이라고 하여도 우리 국민에게는 고기의 한 종류로 여겨져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산물 판매점의 한돈 판매인증점의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저희는 감자탕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목우촌과 팜스코 등을 협력사로 하여 국내산 돈골만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난번 한돈 판매 인증점 신청을 하였다가 부산물이라는 이유로 인증절차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돼지등뼈 또한 고기의 한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돼지등뼈를 고기로 여기고 먹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금년도 한돈판매 인증점의 선정이 5월 말 까지라고 합니다. 이에 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ps 자세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ptm49@hanmail.net)

관리자 2018-06-28
한돈 판매 인증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한돈 판매 인증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한돈 판매 인증점 인증절차에서 부산물 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음식업소를 한돈 판매점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돈 판매 인증점의 선정은 서류접수 및 현장심사를 거친 후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돈자조금은 한돈농가들의 거출금 및 정부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풍족하지 못한 전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한돈 판매 인증점” 사업의 경우 구이류 및 돈가스 판매 음식점등을 우선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올해에도 한돈 부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인증 여부를 인증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라오며, 모든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 하는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