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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 신청
2017-01-05


안녕하세요, 한돈자조금입니다.

2016년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 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돈자조금은 도축비 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출하는 의무자조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납입영수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6년도 납입한 자조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시면 경비인정을 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신청은 출하하는 도축장에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며,

도축장에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첨부파일을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농장 등급판정 내역을 함께 첨부해주셔야 하며,

도축장에 출하두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 1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01. 축산물 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① www.ekape.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등급판정 결과에서 월별 내역 확인 가능


방법 02. 도축장에 출하두수 각각 알아보기.



※ 납입 영수증 발행 문의 : 02-6486-2904 (한돈자조금 총무팀) / 02-6486-2902 (FAX)

※ 사무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별농장 두수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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