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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정정 알림(가축사육확인서)
2015-09-15

4기 한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정정 알림


한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정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의원 입후보 하실 분들이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의원 선거권자

선거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양돈농가


선거인명부 정정 절차 및 방법

선거인명부 열람기간(9.710.26예정) 동안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한돈농가가 해당 선출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시군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정정을 요청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정정신청 사항을 취합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대한한돈협회장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에 가축사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위원회에 제출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선거인 명부를 정정


※ 첨부파일 가축사육확인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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