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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선제적 대응 위한 관련법안 개정 발의 이어져
2019-06-17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금지

김현권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4월 16일 ASF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휴대축산물 등 지정 검역물을 불법으로 반입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ASF가 최근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인접국가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정치권에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에서는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한 사람에게 1회 200만원의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내림으로써 해외 여행객들의 경각심을 크게 고취한 바 있다.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강화 추진

박완주 의원,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 안내 의무화 등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4월 24일 공항,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농·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는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물 불법반입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이완영 의원,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개정 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 등 15인은 2월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면, 그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관련 법 개정 추진 잇따라

 

ASF 예방 조치로 남은 음식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깊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잔반 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되기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관련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 농가에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며 깊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김현권 의원이 5월 10일 개정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11항에는 “가축 소유자는 주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ASF,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아직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절대 ASF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최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법률 안에는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돈협회는 설훈 의원에게 “잔반 급여 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설훈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2 5항에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 중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돼지 잔반 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만들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한돈농가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잔반 급여 전면 금지가 조속히 법제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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