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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하세요!!
2019-06-17


자조금 영수증 경비인정…절세 혜택 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 발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돈농가에서는 2018년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출하는 의무자조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납입영수증만 있으면 자조금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2018년도 납입한 자조금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경

비인정을 받아 절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납입 영수증으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도축비 납입 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자조금 납입 영수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영수증은 한돈을 출하하는 도축장에 발급 요청해도 되고, 만약 도축장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해도 된다.

 

영수증을 신청할 때는 농장의 등급판정 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도축 두수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나 농장에서 한돈을 출하한 도축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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