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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 과잉규제 우려
2019-06-17


축산 악취관리 정책 국회 토론회

 

축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부의 냄새저감 대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축산 악취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생산자단체·학계전문가·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해 올해 초 환경부에서 내놓은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환경부가 내놓은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악취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안희권 교수는 “농가의 냄새저감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서 안희권 교수는 “현재 전체 한돈농가의 77%가 개방형 축사”라면서 “이들을 밀폐형 축사로 바꾸려면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돼지고기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은 “냄새저감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이해하지만,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한돈농장의 밀폐화를 위해서는 건물 높이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곧 과도한 시설투자 부담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조재철 친환경방역부장은 일부 민원 유발 농가 때문에 모든 농가를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조재철 부장에 따르면 2017년 민원을 일으킨 축산시설은 3,164곳으로, 이는 전체 축산농가의 약 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재철 부장은 “이것에 비췄을 때 소수의 민원 유발 농가만 확실한 잣대를 적용해 규제하고 나머지는 지원 형태의 정책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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