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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 촉구 결의
2019-06-17


한돈협,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 기울이기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4월 9일 대전 유성계룡스파텔에서 열린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농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방지와 한돈 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 중단 법제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을 법제화해 줄 것과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과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 햄, 소시지, 육류 등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ASF 발생 국가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것과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1일 1회 농장 소독과 출입 차량 수세에 만전을 기하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1주일간 농장 출입을 금지한다 등을 결의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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