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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법제화 조치 요구
2019-06-17

 

잔반급여 금지,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야생멧돼지 조절 등

 

3대 조치 사항

대한한돈협회는 돼지 잔반급여 금지,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국경 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3대 조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는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 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돈협회는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깊게 깨달아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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