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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6-17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이동중지 명령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일임해야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칠곡·성주·고령)은 지난 3월 4일 현행법에서 지자체장과 농림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고, 농가가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어 축산농가마다 지원과 보상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번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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