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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건의
2019-04-10


대만 등 해외사례 고려 최대 100배 상향해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국내에 불법으로 휴대축산물을 반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전역으로 지속 확산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는 대만, 홍콩과 인접한 광동성에서도 ASF가 발생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대만은 ASF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만달러(한화 3,600만원)로 인상했다는 대만 정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ASF로부터 한돈산업을 보호하려면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SF 발생국에서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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