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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근로 표준계약서’ 배포
2019-04-10


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고용 혼란 최소화 위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한돈농장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한돈농가와 근로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한돈농가에 배포했다.

 

한돈협회는 정부가 도입한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농가들이 근로자와 계약 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 농가들이 인사·노무 문제로 어려움이나 피해를 겪지 않게 하려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전국 각 지부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개월(28일 근무 기준) 최저 임금은 187만 원이다. 또한 ‘주 52시간 단축근무’ 적용 농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무 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 지급해도 되지만, 야간근로(22시?06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때는 급여를 차감하지 않더라도 이를 가급적 금액으로 산정해 추가지급으로 표기하고, 근로자로부터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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