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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2012-03-23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환경부, 4대강 상류 축사 밀집지역 중심 합동 점검

정부가 무허가 축사와 함께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축농가에 대한 상시점검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6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동도 수질오염물질을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에 달하는 등 환경 오염 유발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2월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3~5, 9~10월에는 4대강 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을, 5, 6, 11월에는 자치단체 점검을 각각 실시키로 했다.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 지역과 상수원 지역 및 하천주변 10km이내, 민원발생 양축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내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 14천개소다. 이 가운데 주요 하천주변에 분포된 약 350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허가규모 농가도 연중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받게 되며, 관할 시구의 경우 민원발생 중점관리 대상 양축농가, 재활용신고자, 퇴액비 살포자 등의 상시점검을 담당케 된다.

이번에 환경부의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대상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그리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이다. 정화시설의 경우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배출하거나 무단방류 행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퇴액비 시설에 대해서도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과다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적발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해당지자체에서 올라온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통보, 불법농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양축농가가 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 연간 1회 위반할 경우 1년간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월간양돈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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