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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에 추가기간 부여 검토”
2019-10-11

 

국회 ‘축산현안 간담회’ 열려


완료 농가, 전체 27% 불과


환노위원장 “의지 있는 농가엔 최소 연말까지 시간 줘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연기 목소리도 

 

정부가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9월27일)이 끝나도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해서는 추가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들, 시간만 충분히 주면 완료할 수 있는 농가들의 입장을 감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이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축산단체장들은 “정부는 6월2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이 84%라고 표현했지만, 확실하게 완료한 농가는 27.1%에 불과하다”면서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53.5%)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환노위원장은 “여건상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들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기란 쉽지 않다”면서 “다만 의지를 갖고 이미 측량이나 인허가 접수 등에 들어간 농가는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연말, 내년초까지 시간을 줘야 한다”고 중재했다.

 

이에 이 국장은 “환경부와 협의해 한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적법화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한 축산단체장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기존 측량방식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간의 차이로 지적도상 축사 위치가 변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엔 축사가 해당 농가 땅 안에 있었지만 최근 GPS로 측량해보니 축사 일부분이 남의 땅을 침범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환노위원장은 “측량방식 차이로 정상적인 축사가 무허가로 바뀐 것은 농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탓”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선 이 문제를 연구과제로 삼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내년 3월25일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도 논의됐다. 퇴비 자가처리 때 축사면적 1500㎡ 이상(454평)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제도의 골자다.

 

축산단체장들은 “정부의 교육·홍보 미흡으로 대부분 농가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데다 퇴비 부숙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갖추지 못했다”며 “시행을 2022년으로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5년 넘게 뒀던 상황에서 더는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면서 “다만 시행 초기엔 행정처분 대신 농가 계도와 홍보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농민신문(2019.07.19)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3568/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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