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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불법축산물 직구감시 강화…매주 수요일 양돈농가 일제소독
2019-10-11

농식품부 "ASF 국내유입 가능성 커지고 있어 위험"

내달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국내 동포 방문한 외국인취업자에도 예방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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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 및 국내에서의 방역 작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방역 기관을 동원해 전국 양돈 농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ASF의 국내 유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국경 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SF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중국에서만 총 133건이 발생했고 이후 베트남(211건), 몽골(11건), 캄보디아(7건) 등 주변국으로도 퍼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 검출됐다.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해 검역물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3명 규모의 전담 인력과 검역 탐지견 4마리를 배치, X-ray 검사 등을 통해 전량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도 1년에 4회 주기로 실시한다. 세관 X-ray 판독 요원 교육을 1년에 2회 실시하며 다음달부터는 상대국 우편 기관을 대상으로 검역 규정을 안내하고 반입 제한을 홍보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입구와 축사 외부 등을 소독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특별 소독 캠페인도 연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연 긴급 점검회의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1회, 2회, 3회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으로 대폭 조정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체류 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항과 항만에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발생국의 경우 영사콜센터를 통해 단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재 공관 내에 배너와 리플렛을 비치해 홍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 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오가는 노선에는 검역 탐지견을 주 205편에서 261편으로 확대 투입하고 탐지견 인력도 8명 증원해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국을 여행한 것으로 조회되는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선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하고 귀국 후 의류 세탁과 샤워 등을 꼼꼼히 하는 등 차단 방역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은 조합원에, 한돈협회는 양돈 농가에, 검역본부는 양돈 수의사와 가축방역사 등에, 지자체는 관내 양돈 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전국 6300개 양돈 농가에 2730명 규모의 전담 담당관이 월 1회 방문해 1대1로 예방 교육을 홍보하도록 한다.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농가가 자가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선 출하, 도축, 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 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이 역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하나의 전파 요인인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포획 틀과 울타리 등 피해 예방 시설을 각각 450개, 100개 지원하고 63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폐사체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살처분 여부 등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때 필요한 긴급행동지침을 이번달 중으로 마련하고 시·도 관계기관 교육을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입국을 전후로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를 방문하는 취업자 역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도 전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 방역 훈련 결과와 해외 논문 분석 결과 및 방역기관·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보완할 계획이다. ASF 발생 즉시 일시 이동 중지 명령과 함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가의 돼지는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하고 주요 도로와 장소에 방역대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차단 방역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발생 시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신속한 방역 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뉴시스(2019.05.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9_000064510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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