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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 및 축산농가 당부 사항
2012-01-19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 및 축산농가 당부 사항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정책 및 축산농가 당부 사항


우리나라는 󰡑00, 󰡑02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2010년 세 차례(1, 4, 11) 구제역 발생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101월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여 3.23일 종식을 선언한 이후 󰡑10.4.85.6일간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가위기경보 󰡒경계(Orange)󰡓단계를 발령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는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였다.


구제역 발생농장 및 인근 방역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발생농장과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처분 및 매몰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군인, 경찰 등이 합심하여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10.5.6일 청양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10.6.19일자로 발생지역에 취해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되었으며, 󰡑10.9.27일자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11.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다. 이어 구제역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구제역이 󰡑11.4월 들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지역별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

경북 영천 마지막 발생
( 󰡑11.4.20)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의심축 신고가 다행히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중국대만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결과 비구조단백질(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 등이 종종 보고 되고 있어 금년 겨울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

이에 정부에서는 금번 구제역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일제
소독
예찰, 국경검역 강화,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확립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1. 예방접종 관리강화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접종체계 확립 및 백신접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 결정이후, 20119월부터는 기존 O형 단일백신에서 예방범위가 넓은 3종 혼합백신(OAAsia1)100% 공급
하고 있고
, 지자체장을 포함한 농가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여 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담당농장을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전화
또는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 50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접종지원을 하고 있다
.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접종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검사와 혈청검사를 확대
강화하여 백신 미실시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점관리 하고 있다.

 

2. 초동 대응체계 구축

 

금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여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바이러스 7가지 유형(A, C, O, Asia1, SAT1, 2, 3) 중 예방 접종 유형(A, O, Asia1 )이 발생할 경우와,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하고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심각󰡓단계로 격상발령하고, 발생초기부터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게 된다.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동안 전국 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Standstill), 이동제한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에 대해 일제 소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긴급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한다. 백신접종이 결정될 경우 결정시점으로부터 1주일 내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발생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시군별로 농식품부 및 시도 관계자, 관내 군인경찰, 농축협 관계자,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 등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가동된다.

그리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 및 초동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가상방역훈련(CPX)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도 화성의 젖소목장에서 실제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백신 미실시 유형 발생을 전제로 가상상황을 부여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동 도상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평가대회도 개최되었다.

 

3. 일제소독 및 예찰 강화

 

매주 수요일은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 및 작업장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회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12년부터는 소규모 농가 129천호에 대해서는 농협 소독전담반이 연중 소독을 실시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 예찰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요원 800여명을 채용하여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월 3회 이상 전화예찰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농가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통보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국경검역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11.7.25)을 통해 해외여행 가축소유자, 고용인,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축산관계자는 공항만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 소독조치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 검역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선기내 음식물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다.


5. 지자체 및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지자체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방역미흡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주고, 지자체 책임분담 원칙확립을 위해 매몰보상금도 일부 지자체에 분담시킨다.

또한 농가의 자율방역체계 확립 및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백신 미실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최고 80%까지 감액하고, 백신 미실시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사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가축의 질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축산농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농장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수칙에 따라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을 생활화하며, 외부차량사람 등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 또는 1588-4060)하고,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여 입국시 소독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




[월간양돈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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