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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요령
2011-12-23
양돈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요령

양돈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요령

내년 11일 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만 대상

농장 내 일부 무허가축사 있거나 계열화사업 개보수 지원농가 제외

HACCP 인증 받아야 100% 지원 가능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지원의 세부내용이 마련됐다. 이 자금의 지원 목적은 오는 2017년까지 돼지, 한우, , 오리, 젖소, 흑염소, 꿀벌, 양록 등 전 축종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편집자주>

 

1. 지원기준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시행내용에 따르면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으로 구분, 지원한다. 현행지원한도 규모(전업농의 2배 수준)내에서 지원하되, 201211일 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한다. , 소규모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할 때 전업규모까지만 지원한다.

전업농 기준은 한육우 50두이상, 양돈 1천두이상(종돈모돈 300두이상), 3만수이상(육용종계 15천수이상), 오리 5천수이상(종오리 2500수이상), 젖소 50두이상, 흑염소 300두이상, 양록 50(엘크 34)이상, 꿀벌 100군이상. 지원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융자(이차보전) 지원하는데, 이차보전 방식은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을 설정(현행방식 상한액 대비 23배 수준)한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이며,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 축사 신개축 지원은 제한한다. 예를 들면 한우는 사육두수 과잉이 해소될 때 까지 지원을 배제하되, 방역시설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시설, 사료비 절감시설 등은 지원한다.

축사는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 한도 적용에서 제외(한도액 초과 지원 가능)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사업성 평가(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가 승인한다. 한도액 초과시에는 융자지원(이차보전)만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현행방식대로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이차방식으로는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이며, 사업기간은 1(,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이다.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은 농가는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가 있어도 지원서 제외된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서 지원하며, 축산관련 규제(환경법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5년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을 부여한다.

 

4. 필수 의무 준수 사항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세척, 샤워실)을 설치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를 설치한다.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하고,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운전자 등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을 의무화한다. HACCP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양돈농가는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특이 사항
지원대상은 축사를 개축하거나 신축할 시 악취 등 냄새를 통제할 수 있는 돈사로써 콘크리트 철근, 벽돌 등을 이용한 축사(윈치커튼 및 개방형 돈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이어야 한다.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를 설치해야 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를 배치해야 한다.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5년간 제출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폐사축처리시설 2천만원, 외부방역시설 2억원, 사료배합기 2천만원, 기타시설은 실 소요비용의 80%이다. 특히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액의 100% 지원이 가능하다. 건축 및 시설설치가 완료되었지만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은 정부 지원액의 90% 수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 잔액이 지원된다.





   [월간양돈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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