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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2019-10-11

민주당·농식품부 간 당정 협의하고 후속 조치 차질없이 추진키로

 

지난 해 축산업계의 최대 난제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축산 농가에서는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 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 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 신용 조사 등 일부 보증 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 보증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합의된 자금 지원 사항은 축산 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 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 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 수요 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 대상 확정(4월 말) ▲자금 배정(4월 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 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 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 부서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 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 말에 선정한다.

 

신청 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한하며 적법화 완료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 합동 서신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 부처합동으로 16개 위반 유형별 적법화 추진 방법 운영 메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지자체․축산 농가에게 적법화 절차를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공 기관 업무 협약 후속 조치로 공공 기관 실무 T/F를 구성,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 체계도 구축하였다.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 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했다.

 

농식품부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 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 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다.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가별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제와 지역 축협이 협력하여 농가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 선제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 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 농가에게 당부하였다.​ 

 

 

 

 

출처 : 한국영농신문(2019.03.23)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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