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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추석전 청탁금지법 금액기준 조정”
2017-11-06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공시 검토”… 인사청문회 8시간 만에 끝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금액 기준 조정을 관철시키겠다.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이지만 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치킨 가격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닭고기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닭고기 유통 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해 오후 6시 17분에 마무리됐다. 새 정부 들어 열린 인사청문회 중 가장 빨리 끝났다.





출처 : 동아일보 (2017.06.29) http://news.donga.com/3/all/20170629/851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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