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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
2014-0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 농가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2.18일) 심의 후 시행 예정이며, 가축사육업 이외의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에 대해서는 13년 2월부터 시행중임
** 대규모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전업규모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 전업규모 이상 닭·오리 농가는 약 2,500호(전체의 34.5%)이고, 사육마릿수는 약 136백만마리(전체의 88.8%)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내용(축산법 시행령 별표1)
① 시설·장비 : 사육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ㆍ출입자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 산란계(평사ㆍ케이지)는 0.11ㆍ0.05㎡/마리, 육계(무창계사)는 39㎏/㎡, 육용오리는 0.246㎡/마리
③ 위치기준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 500m 이내 등에서는 축산업 허가 제한(지자체 조례로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조정 가능)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축산법 제53조∼제56조)
아울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5조)
농식품부 관계자는 16.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AI가 진정되는 대로 허가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 : (‘13.2.23) 대규모 농가 → (14.2.23) 전업규모 → (15.2.23) 준전업규모 → (16.2.23)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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