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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개정·공포
2013-12-02
ㅁ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시행령(11.20)·시행규칙(11.29)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o 이번 농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13.5.27)’ 의 후속조치로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된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ㅁ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장내에서 대형유통업체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o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산지유통인과의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해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경매 이외에도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 개정 시행규칙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에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정가수의매매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할 수 있다고 명시
o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하였으며,
* 개정 시행규칙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의 겸영 항목에 배송 사업을 추가
o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 개정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의 겸영사업의 제한)에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해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ㅁ한편,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o 중도매업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o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되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 법률개정안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에서 중도매인의 금지 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명시
* 법률개정안 제82조(허가 취소 등)와 제88조(벌칙)에 중도매업의 명의대여자에 대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허가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o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하여 소매점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법률개정안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중도매인 거래를 허용한다고 명시
ㅁ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는 1차로 시장개설자가 평가한 후 중앙평가가 이루어져 피평가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평가(농식품부·해수부)로 일원화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법률개정안 제77조(평가의 실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ㅁ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제화하였다.
* 개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에 관련 규정을 명시
ㅁ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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