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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농협 외국인 근로자 대상 양돈장 관리 매뉴얼 동영상 제작 용역 입찰공고
2022-08-18
농협경제지주 제2022 - 47 호

농협 외국인 근로자 대상 양돈장 관리 매뉴얼 동영상 제작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를 
    제한받지 않는 자
 □ 입찰 공고일(2022.8)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금액 일억원 이상의 동영상 제작 용역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자체 제작한 동영상 100분 이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o 입찰 참가신청서(별도양식 포함)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o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확인서류(재직증몇서 및 임직원 확인서류) 1부와 신분증 사본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o 재무제표 1부
   o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및 USB 1개
   o 가격제안서 1부
   o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o 사업실적 증명원 각 1부
   o 대표자명의확약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처 :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8층 축산지원부(02-2080-6552)

6. 업체선정 및 계약
 □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가격을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상위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7.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본회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음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o 입찰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등록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 때 
  o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9.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회와 협의·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본회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 참고 및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02-2080-6552)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2022년 8월 18일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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