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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식약처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 나선다.
2013-11-21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그간에는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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