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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올해 9월까지 농업재해보험금 889억원 추정
2013-09-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9월 10일 올해(9.10.까지) 집계된 농업재해보험금 지급규모가 총 8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될 889억원의 보험금은 ’12년 보험금 5,603억원의 15.9% 수준으로 우박, 가뭄, 태풍(4회) 등이 심했던 작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평년(’07∼’11, 1,205억원)에 비하면 73.5% 수준이다.
올해 품목별 예상 지급 보험금 규모를 살펴보면, 농작물이 407억원, 가축이 482억원이다.
이중 농작물은 사과가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숭아 71억원, 자두 30억원, 포도 29억원, 농업용 시설 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축은 돼지 192억원, 소 143억원, 닭 80억원, 말 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작물은 경북지역이 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남(65억원), 전북(24억원), 강원(13억원) 등의 순이며, 가축은 경기지역이 120억원, 전북 95억원, 전남 80억원, 충남 55억원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처럼 경북, 전남, 충북지역에 농작물 보험금이 많은 것은 올해 초 해당지역의 사과(경북), 배(전남), 복숭아(충북) 품목에 냉해와 동해 피해가 심했기 때문이며, 가축 보험금은 주로 축사 화재와 7∼8월의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큰 편차를 보이는데, 가입률 차이도 시도별 보험금 지급규모 차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889억원의 보험금 중 531억원이 추석을 앞두고 이미 지급이 되었으며, 나머지 보험금도 농작물 수확기에 맞추어 신속한 손해평가와 보험금 산출 과정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금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 → 현장조사 및 손해평가(3∼4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발생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내용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이면서,
농가들이 농업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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