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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축산물 유통포럼' 개최
2013-08-3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 30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월 27일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중 축산분야의 과제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포럼*을 개최한다.
* 농협중앙회, 학계연구자, 유통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 기관 등 13명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 진행
□ 지난 5월에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중 축산분야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형 소매 판매점 확대, 식육부위별 수급 및 가격 불균형 해소 등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축산농가-조합간 계열화 체제를 확립하고, 도축가공판매를 일관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 : (’12) 소10.9%/돼지4.7 → (’13) 18.6/8.6 → (’16) 37.1/25.0
○ 산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소비지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소매업체의 가격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인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 정육점 : (‘13.8월) 347개소 → (’13목표) 500 → (‘16) 1,000
* 정육식당 : (‘13.8월) 324개소 → (’13목표) 364 → (‘16) 600
○ 등심(소), 삼겹살(돼지) 등 특정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식육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 우선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을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 이에 맞추어 농식품부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을 추진하고, 교육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등 식육가공 분야 RD 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기존의 신설축산물 가공업체 지원사업(‘13년 440억원)을 통해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이러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8월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계부처(농식품부기재부식약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 유통구조 개선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소비자단체가 축산물의 소비지 유통실태(산지-소비지 가격 연동 여부 포함)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별로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통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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