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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
2013-08-0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에서 방역활동이 저조해 지는 등 취약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유는 최근 구제역AI가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경각심이 약화되고 하절기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취약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해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 등록율이 현재 63% 수준으로 이번 집중점검 기간인 8월까지는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전체 축산관계자 차량등록대상 65천대 중 41천대 등록 (등록율 63%)
이번 점검은 중앙 정부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하여 방역 취약농가(구제역 백신접종 등)를 사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합동점검 : 9개반 18명
지자체 자체점검 : 시도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ⅰ) 소독 실시, ⅱ)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ⅲ)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ⅵ)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축산차량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같이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및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②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③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④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특별기간(10~5월)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사진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홍보물을 20만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 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투입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구제역 및 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축산 관계자 중 해외여행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및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홍보내용 : 구제역Ai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및 축산물 반입 금지
전국 공항만에 대한 하절기 국경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칫 가축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구제역AI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100% 백신접종 실시 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는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기하여야 하며,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밟고, 5일 동안은 국내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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