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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돼지고기 등급기준 알기 쉽게 4개 등급으로 간소화
2013-06-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국내산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3. 5.), 관련 고시 개정(’13. 6.)
이번 개정은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와 등급판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표시 방법 간소화) 등급표시 방법을 현행 7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하여 소비자가 등급에 따른 돼지고기의 품질을 알기 쉽도록 하였다.
* 등급 표시 : (현행) 1A, 1A, 1B, 2A, 2B, 2C, 등외 ⇒ (개선) 1, 1, 2, 등외 등급
(등급판정기준 강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여 품질이 좋은 돼지고기의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1등급과 1등급을 받기 위한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상이나 근육제거 등의 육질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1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3이상~93미만kg, 등지방두께 17이상~25미만mm
* 1 등급 : 도체중량(탕박기준) 80이상~98미만kg, 등지방두께 15이상~28미만mm
- 또한, 탕박 110kg(박피 100kg) 이상의 돼지는 등외등급을 부여하여 과다한 지방을 포함한 돼지고기 생산을 점차 줄이고, 표준화된 돼지고기의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돼지고기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급간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도 가능해져 국내 양돈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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